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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경영평가편람 수정 취소 행정소송 3차 변론 보고

2022-11-25 18:53:07 박종섭 37

 

경영평가편람 수정 취소 행정소송 3차 변론 보고

 

경영평가편람 수정 취소 행정소송 3차 변론 보고

오늘 우리연맹과 금융노조, 공공연맹(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협의회, 이하 한공노협)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평가편람 수정 취소 행정소송의 3차 변론이 서울행정법원 B220호 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변론기일에 앞서 우리측 변호인은 두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해 경영평가 실적보고에 기획재정부의 종용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신규 사내대출이 중단됐음을 알리는 한편, 현장발언(▲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신동주 위원장 ▲금융노조 주택금융공사지부 강민태 위원장을 통해 경영평가편람 수정 처분으로 인한 공공노동자의 불이익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측 변호인은 "회사 재량으로 신규 사내대출을 중단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사내대출중단 지침이 경영평가에 있어 일부 감점요인이 됐을 수는 있지만, 지침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입증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안내하며 오는 3월 31일 오전 9시를 선고기일로 잡았습니다. 우리연맹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경영평가편람 수정 처분에 따른 회원조합의 피해사례 자료를 확인 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판 마무리까지 회원조합 동지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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